[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내년부터 국방 분야 연구개발(R&D) 사업도 다른 정부 부처의 R&D와 마찬가지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국가심)의 사전심의를 받는다.
지난 1월 열린 제10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본회의. 사진/국가과학기술심의회
12일 미래창조과학부와 기획재정부, 국방부, 방위사업청은 국방 R&D를 국과심의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하기로 합의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국과심은 과학기술 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13개 부처 장관과 과학기술·인문사회 각 분야 민간위원 10명 등 25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금까지는 국방 R&D와 다른 일반 부처의 R&D에 대한 예산 배분·조정이 별도의 절차로 시행돼 상호 간 유사·중복에 대한 우려는 물론 민·군 기술의 융·복합을 통한 성과 확산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가 안전보장상 고도의 보안성이 요구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국방 R&D도 일반 부처의 R&D와 같이 국과심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했다.
다만 첫해인 2017년에는 국과심에서 사전에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고, 201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국과심이 사전심의를 한다.
정부는 또 국방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보안 유지를 위해 국과심에 민간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국방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방 R&D 심의가 국과심으로 통합됨에 따라 국방 R&D와 민간 R&D 간 중복투자 방지, 상호 활용과 융합 등 국방령과 산업 경쟁력 향상 등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