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기자] 서울시가 낡은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건축허가 준비단계부터 쟁점 조정까지 신속한 전문 행정서비스를 지원한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건축허가 신속행정서비스’의 범위를 주요 대규모 건축 사업에서 중·소규모 건축 사업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대규모 건물뿐만 아니라 낡은 단독주택을 리모델링 할 때에도 전화 한 통이면 ▲행정절차 컨설팅 ▲부서 간 쟁점조정 ▲건축 법령·규정 상담 등 전문적인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복잡한 인·허가 행정절차, 추가자료 제출 요청, 빈번한 재심의 등으로 인해 허가승인이 지연되면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시간·비용 손실을 줄이기 위해 ‘건축허가 신속행정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시는 행정절차를 지원하는 제반여건이 부족한 중·소규모 건축사업 실정을 보완하기 위해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민 누구나 도시계획 및 건축 심의·허가 대상인 건축사업을 준비 또는 시행 중이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상담 신청이 접수되면 신속행정추진단 전담 PM(Project Manager) 1~3명이 배치돼 인·허가 단계별로 밀착 지원한다.
아울러 논란이 예상되는 주요 쟁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실무 조정회의와 행정1·2부시장 연석회의를 통해 빠른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밖에 신속행정추진단은 복잡한 건축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합리한 건축규제를 발굴·개선하고 심의기간 단축, 불필요한 재심의 방지 등 행정절차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강지현 시 신속행정추진단장은 “복잡한 절차와 규제가 수반되는 건축 관련 사업의 사전·사후단계까지 시민들의 편의를 높일 것”이라며 “숨은 건축규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해결하고 불필요한 절차들을 개선·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이 지난 1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고시원을 리모델링한 셰어 어스(SHARE-US)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