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인 일손 부족, 외국인력 제도 개선 시급"

고용허가제 건설업 배정인원 1500명 더 늘려야
신청 절차·기간 간소화하고 재입국 요건 완화도

입력 : 2016-05-18 오후 4:58:57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국내 건설현장의 만성적인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의존도가 높은 건설업의 특성 상 현장 근로자가 부족할 경우 생산성이 저하되고 장기적으로는 건설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위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외국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공사 현장의 절반 이상은 50대 근로자들이 차지할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20대와 30대 근로자는 10%에 남짓에 불과하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자리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이 20~30대로 구성돼 있어 근력을 필요로 하는 골조공사 등 일부 분야에서는 없으면 현장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중요성이 커졌다.
 
건설업 취업자 연령추이(단위:천명). 자료/통계청
 
하지만 고용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외국인 근로자를 쓰는데 애를 먹고 있다.
 
대형사 건설현장 관계자는 "합법적으로 국내 건설현장에 취업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대부분 고용허가제를 통해 유입되는데 건설업에 대한 배정인원이 적고 도입 기간도 길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고용허가제는 인력이 부족한 업종에 베트남, 태국 등 15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인력의 취업을 허가해주는 제도다. 허가를 받아 입국 시 3년간 일을 할 수 있고 재고용 시 1년10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신청에서 도입까지 보통 3~4개월이 소요돼 도입 과정에서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며, 건설업종에 대한 배정인원이 적어 만성적인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외국인력 고용허가제에 따른 건설업 배정인력은 지난해의 경우 2350명에서 올해 2500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내국인 근로자가 갈수록 감소하고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어 적어도 4000명 이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최초 일을 시작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같은 건설사 사업장이라도 근무지 변경이 어렵다는 점도 개선점으로 꼽힌다. 사업장의 휴·폐업이나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3년 간 최대 3번의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장을 변경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업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요건도 완화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농축수산업과 일부 영세 제조업의 경우 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를 통해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입국해 일을 할 수 있지만, 건설업종은 이 제도에서 제외돼 있어 6개월이 지나고 특별한국어시험을 통과해야만 재입국이 가능하다. 사정이 그렇다보니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률은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4년 이상 업무를 반복해서 숙련공이 된 인력이 6개월 간 일을 쉬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외국인 근로자들도 숙련공 임금이 더 높다보니 취업기간이 지나도 출국 후 재입국을 하는 대신 남아서 불법 취업자로 일을 계속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귀띔했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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