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서울시가 강남구 삼성동·대치동 일대 공영시설보호지구를 폐지했다.
시는 지난 18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일대에 지정돼 있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공용시설보호지구) 변경 결정안’을 원안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용시설보호지구란 용도지구의 한 종류로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다.
공용시설보호지구 내에는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 건축물을 공용시설의 기능 수행에 장애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건축을 제한한다.
이번에 폐지하는 공용시설보호지구 면적은 60만9800㎡로, 기존 공용시설보호지구 내 위치한 한국전력,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이 이전함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의 지정 취지가 상실돼 폐지됐다.
시는 이번 공용시설보호지구 폐지로 해당 지역에 수립 중인 국제교류 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의 지속적인 도시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용시설보호지구 폐지 결정을 통해 도시관리계획의 운영관리와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강남구 내 공영시설보호지구 폐지 위치도. 사진/서울시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