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해 “검토를 해보고 알릴 것이 있으면 알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상시 청문회법을 반대해왔다.
국회는 전날 상임위원회 재적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중요 안건과 소관 현안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을 발의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20일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과거에 얽매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판단하면 안된다”며 “정치권에서는 이것을 정치 공세로 악용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청문회라고 하면 인사청문회 때문에 국민 인식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건 인사청문회와 달라 제가 말하는 청문회는 정책청문회”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 “관료들이 더 철저히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공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는 할 수 있는 이런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상시 청문회법 통과에 대해 여당이 반발하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 본회의 일정을 잡아야 하고 그 권한은 의장의 것"이라며 “의장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은 스스로 누워서 침 뱉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실은 정의화 의장이 낸 법안 중에서 정부가 싫어할 만한 내용이 더 많이 있었다. 그걸 걸러서 최소화해 통과시킨 것”이라며 “이걸 거부한다면 의회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