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입구 기업은행 본점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을 결의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오후 4~6시 사이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13일 사내 인트라넷에 성과주의 세부 설계 방안을 공개하고 도입을 준비해 왔다.
기업은행이 컨설팅을 거쳐 작성한 성과연봉제 초안은 과·차장급 비간부직에도 개인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기본급 인상률과 성과연봉에 연동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업은행은 이날 직원들을 상대로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개별 동의서를 징구한 데 이어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9개 금융공공기관 중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곳은 6곳으로 늘어났다. 앞서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등이 이사회를 거쳐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아직 도입하지 않은 곳은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예탁결제원 등 3곳이다.
앞서 불법노동행위로 경영진을 고소·고발한 캠코나 산은의 경우처럼 기업은행 노조의 법적 대응도 예고되고 있다. 기업은행 노조는 지난 20일 전 조합원을 상대로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반대 서명을 받은 결과 89%가 서명했다며 성과연봉데 도입 강행시 고소·고발 등의 강력 대응을 천명한 바 있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