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중소기업의 키코(KIKO, 통화옵션파생상품)로 인한 피해가 대기업의 3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김광림(사진) 한나라당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중소기업이 키코로 입은 피해는 3조7000억원으로 대기업(1조3000억원)의 3배에 달한다.
키코는 환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파생상품으로 계약환율을 달러당 950원으로 설정, 환율이 이를 넘어서면 손실이 발생된다.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1000원 이상 올라가기 시작한 지난해 3월 이후 손실이 급증했다.
키코로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 업체 수는 지난해 8월 기준으로 471개, 대기업은 46개로 집계됐다.
올해 8월에는 이들 기업이 만기 전에 손실을 한꺼번에 정리하기 위해 손실액을 청산, 피해기업 수는 중소기업 59개, 대기업 20개로 줄었다.
총 손실액은 올해 8월 집계기준으로 중소기업이 3조7217억원, 대기업이 1조3254억원으로 총 5조471억원에 이른다.
김광림 의원은 "키코 손실로 인한 피해의 골은 매우 깊고 손실은 현재도 진행중"이라며 "최근 주가 회복세에도 키코 손실로 인해 순익은 올해 상반기 두 배 이상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이들 피해기업 매출은 세계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20.8% 상승했으나 키코 손실로 순익이 줄어 17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키코 피해 기업의 매출은 26.73% 줄었으나 순익은 224%나 하락했다.
또 이들 피해기업의 납세실적을 살펴보면 지난 2007년 272억원을 납부했으나 지난해 102억원으로 절반 이하 줄었다.
김 의원은 "특히 피해 중소기업들은 키코 손실 이후 현재 환헤지(환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 줄이기 위해 환매 때 환율을 계약 당시 환율로 설정하는 것)가 전무한 상태"라며 "이들 기업의 신용평가 때 매출액 비중을 높이고 순익비중을 감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