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소득 파악돼야 영세자영업자에 EITC 지급"

입력 : 2009-10-12 오후 5:48:10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일반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급시기를 미룬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EITC)를 즉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소속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EITC의 적용시기가 2014년까지 연기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EITC의 도입목적을 고려하면 즉시 적용해 사회적 보호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EITC는 근로장려세 도입 당시 소득파악이 근로자에 비해 어렵다는 이유로 소득파악기간을 고려해 오는 2014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에서는 자영업자와 근로자간 차별없는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고 있다.
 
오 의원은 "폐업과 소득감소 등 자영업자의 상황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지만 국세청 등이 아직 소득파악 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야쿠르트 아줌마나 보험설계사 같은 인적용역 소득자 등 당장 소득파악이 가능한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EITC는 정확한 소득파악이 전제되어야 하기에 재정여건과 소득파악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는 신중론을 유지했다.
 
EITC는 부부 연간 총소득 합계가 17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자녀 등을 1인이상 부양하는 가구중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세대원의 재산 합계가 1억원 미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면 최고 120만원까지 환급해 주는 제도다.
 
재정부는 국감에 앞서 보고한 자료에서 지난달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총 72만4000가구중 81.5%인 59만1000가구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해 4573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도 이전 국세청 감사에서 "국세청은 총 4537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했지만 실제 지원금은 국세체납액을 뺀 4260억원에 불과했다"며 "국세체납에 대한 공제사실을 미리 안내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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