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옥시레킷벤키저(옥시)에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대학교 조모(57)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올해 1월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이후 기소자는 조 교수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24일 수뢰후부정처사·증거위조·사기 혐의로 조 교수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수는 지난 2011년 10월 이메일로 전달된 자문계약서에 따라 허위 실험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대가로 3개월 동안 매월 400만원씩 총 1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조 교수는 수사 초기에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을 거치지 않은 별도의 자문계약서는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제시하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보고서에는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흡입 독성실험 결과 인체에 해가 없고, 피해자의 폐 질환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란 내용 등이 포함됐다.
조 교수는 임신한 쥐를 상대로 생식 독성실험을 진행해 15마리 중 13마리의 새끼가 죽은 사실도 알아냈지만, 2012년 4월 최종 제출된 보고서에 이 내용은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조 교수는 옥시가 의뢰한 가습기 살균제 실험 용역과는 별개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물품 대금 56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교수는 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불복해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재판장 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18일 "구속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옥시 대표로 근무하면서 조 교수에게 자문계약서가 담긴 메일을 전송한 가우라브 제인(Gaurav Jain) 전 대표를 조사하기 위해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제인 전 대표의 전임자인 존 리(John Lee) 전 대표는 지난 23일 오후 1시30분쯤 검찰에 출석해 15시간 정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14일 업무상과실치사·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로 옥시 신현우(68) 전 대표와 전 연구소장 김모씨, 전 선임연구원 최모씨, 버터플라이이펙트 전 대표 오모씨 등 4명을 구속했다.
가습기 살균제 유통업체도 함께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롯데마트 일상용품팀장 김모씨, 홈플러스 상품기준관리팀 직원 신모씨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검찰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롯데마트 MD(Marketing Director) 허모씨와 CMD(Chief Marketing Director) 황모씨, 홈플러스 품질관리팀 직원 최모씨를 소환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