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1. 강원도에 사는 A씨는 새벽에 보조배터리를 이용하여 스마트폰을 충전하던 중 보조배터리가 터져 제조사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제조사는 자사제품이 아니라고 발뺌했다.
#2. 보조배터리를 구입한 B씨는 제품 포장을 열어보니 설명서나 제품의 표시가 중국어로 돼 있고 한글표시가 없어 해당 브랜드 업체에 문의한 결과 정식 판매 제품이 아니며 자사제품 여부도 불확실해 A/S가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배터리 일체형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되면서 휴대용 보조배터리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미인증 제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보조배터리 관련 위해사례 총 52건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2014년 5건에 불과하던 보조배터리 위해사례는 2015년 28건으로 1년새 5건 이상 늘어났다. 올해 3월 벌써 19건이 접수되는 등 피해사례 증가 추세가 계속될 전망이다.
배터리 일체형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되면서 휴대용 보조배터리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미인증 제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 속 제품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뉴시스
올해 접수된 위해사례 19건 중 제품명 확인이 가능한 13개 제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개 제품이 에너지밀도가 400Wh/L를 초과했지만 사전 안전확인신고 없이 판매되거나 해외구매대행 형태로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전지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분류돼 사전 안전확인신고가 의무화 돼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생산·판매하거나 해외구매대행한 사업자들에게 자발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제품을 판매 중단하거나 교환·환불 조치했다.
또한 미인증 보조배터리가 온라인을 통해 다수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네이버,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SK플래닛 등 주요 통신판매중개 사업자들과 함께 331개 온라인 판매·구매대행업자의 미인증 보조배터리 1만5372개 제품이 판매 중단되도록 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관세청,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업하고 온라인 유통사업자들과의 협력도 확대해 리콜 제품, 불법·불량 제품의 온라인 유통을 신속히 차단해 나가겠다며 "소비자들은 보조배터리 구입 시, 인증대상 여부와 인증번호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