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20대 여성 김모씨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치아교정술을 받았지만 치아 틀어짐과 구치부의 부정교합이 발생해 다른 병원에서 치아과밀과 상하악 총생(치아가 고르지 않음)을 동반한 제1급 부정교합 진단을 받고 교정치료를 다시 받았다.
2015년 상하악 치열 부조화에 대한 치아교정술을 시작한 10대 여성 안모양은 약 5개월 후 주치의가 퇴사해 치료를 중단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같은 사례를 비롯해 지난해 치아교정술 관련 소비자 상담이 454건 접수됐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접수된 치아교정술 관련 소비자상담이 총 1586건이라고 28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지난 2013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접수된 상담은 2013년 454건, 2014년 612건, 2015년 454건, 2016년 66건 등 총 1586건이었다.
이중 소비자가 직접 피해구제를 신청한 것은 총 71건으로 같은 기간 접수된 치과 관련 전체 피해구제 411건의 17.3%에 해당한다.
치아교정술 관련 피해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부작용 발생이 69.0%로 가장 많았다.
부작용발생의 유형으로는 상하 치아와 턱의 이상으로 씹는 기능 등이 비정상적인 부정교합이 51.0%로 가장 비율이 컸다.
이어 턱관절 장애(16.3%), 충치(10.2%), 치아 사이가 벌어지는 치아간극 (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치아교정술 피해구제 중 부작용발생 다음으로는 계약 해지와 관련된 피해구제 신청이 31.0%로 나타났다.
계약해지 사유는 개인사정이나 주관적인 효과 미흡 등의 불만으로 인한 해지가 77.3%로 대부분을 나타냈다.
아울러 다른 병원과 소견 차이, 주치의 변경이 각각 9.1%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치아교정술은 치료에 18∼30개월 이상 기간이 걸리고 진료비도 고액인 경우가 많아 성급한 치료결정은 중도해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며 "교정치료의 최종 결과가 소비자의 기대치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설정하고 진료에 잘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