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어린이 전동 승용완구 일부 제품에서 화학성분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일 시중에 판매되는 어린이 승용완구 가운데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2개 업체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행가능시간, 소음, 화학적·물리적 안정성과 가속도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제품별로 주행가능시간은 약 40분에서 2시간 수준까지 제품간 3개 이상 차이가 있었다. 또한 제품의 최대소음을 측정한 결과 진공청소기와 유사한 80~82dB 수준으로 대부분 시끄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되기도 했다. 내분비계 장애 추정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주주토이즈(LS-528), 클레버(AM-177), 하나토이즈 (하나키즈카1), 햇살토이(아우디 A3) 등 4개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가소제가 검출된 4개 업체는 무상수리등 자발적인 시정조치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어린이 전동 승용완구 일부 제품에서 화학성분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사진/뉴시스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은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납 300mg/kg 이하, 카드뮴 75mg.kg 이하)에 적합했다.
겉모양과 구조, 안정성, 초과하중, 제동, 합리적 오용 시험 등 물리적 안정성은 모든 제품이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출발과 급정지가 되는지를 알아보는 가속도 평가에서는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출발하는 모습이었지만 정지 가속도에서는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속도는 1.0~6.1km/h로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인 8km/h 이하였고, 제품별로 3단계에서 6단계까지 속도조절이 가능했다.
제품의 무게는 최소 13.5~최대 22.3kg였으며, 배터리 잔량표시와 과방전 방지, 핸드 캐리 등 제품별로 보유기능에 차이가 있었다.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자율안전확인 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12개 제품 중 4개 제품은 제조자명, 전화번호, 안전표시(주의 경고 등) 등 일부항목이 누락돼 표시 기준에 부적합 했다.
제품별 세부사항은 스마트컨슈머 홈페이지(www.smartconsumer.go.kr) 및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홈페이지(CISS, www.ci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