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벤처기업 기술거래·출자에 세제혜택 부여"

입력 : 2016-05-25 오후 3:52:05
[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앞으로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거래에 대해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특히 실제 투자여력이 있는 기업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벤처·창업 관련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경기도 판교 테크노벨리 소재 크루셜텍을 방문해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5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판교 테크노밸리 소재 벤처기업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벤처·창업 세제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개인투자자에서 기업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거래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엔젤투자와 같은 개인투자자에게 집중돼 민간자금 유입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민간 자금의 벤처생태계 유입을 촉진시키고, M&A 등 회수시장을 통해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제 값을 받고 거래될 수 있도록 현행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 제도의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요건은 합병대가 중 현금지급 비율이 80%를 초과해야 하고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는 주식을 배정받으면 안 된다. 기재부는 현재 현금지급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유 부총리는 "작년 벤처기업이 처음으로 3만개를 돌파하고 벤처투자금액도 2조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성장단계에서 정체에 빠져있고 정책자금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벤처생태계의 자생력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민간 중심의 벤처 창업 생태계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간담회 참석기업들은 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 확대, 벤처기술 도용 방지, 벤처특별법의 시장친화적 전환 등을 추가적으로 건의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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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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