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게이트' 배상액 6월21일 윤곽

미국 법원, 최종합의서 제출 명령…국내 소송에도 영향

입력 : 2016-05-25 오후 7:20:4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미국 소비자들이 낸 '폭스바겐·아우디 디젤게이트' 집단소송과 관련한 최종배상합의서가 이르면 다음달 21일 미국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진행 중인 한국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은 물론, 국내에서 계류 중인 관련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국내에서 피해소비자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 중인 하종선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2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 찰스 브라이어 판사가 현지 시간으로 24일 오전 열린 6차 심리기일에서 최종합의서 작성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점검결과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최종합의서는 지난 달 21일 5차 심리기일에서 발표했던 미국 피해소비자들에 대한 배상과 미연방 및 주 환경법규위반에 대한 최종합의안 기본합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하 변호사에 따르면, 이날 브라이어 판사는 "꽤 많은 진전이 있었다. 6월21일까지 최정합의서가 제출되는 데 차질이 없을 것 같다"며 "피해소비자들은 3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3가지 방안은 ▲차량반환과 차량가격에 더한 배상을 받는 방안 ▲환경청 리콜 승인시 계속 보유와 함께 배상을 받는 방안 ▲리스종료에 따른 차량반환과 배상을 받는 방안 등이다. 브라이어 판사는 이 때 받을 배상액 규모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액수가 될 것이라는 것이 하 변호사의 설명이다. 브라이어 판사는 최종합의서를 공개할 때 구체적인 금액을 밝힐 예정이다.

 

이 같은 배상안 외에 폭스바겐·아우디는 지금까지 배출된 오염물질 해소를 위한 기금과 친환경자동차기술을 촉진시키기 위한 기금에 자금을 출연하게 된다.

 

브라이어 판사는 이와 함께 최종합의서에 미국 청정대기법상 배출가스기준을 위반해 차량을 제조·수입·판매한 데 대한 민사상 벌금 동의판결 신청과 허위광고 및 표시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한 동의 명령 신청도 포함할 것을 폭스바겐·아우디와 미 법무부, 연방공정거래위원회에 명령했다.

 

또 폭스바겐·아우디가 조작을 인정한 6기통 3L 디젤엔진차량에 대해서도 기술적 분석과 시험을 진행 중이며 가능한한 빨리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하 변호사는 미국 피해소비자들에 대한 배상기본방안이 한국 피해소비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여러 방안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폭스바겐·아우디 독일 본사는 현재까지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피해소비자들에게는 배상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 변호사는 "폭스바겐·아우디 독일 본사에 대한 독일과 미국 검찰의 수사진행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국내 피해소비자들을 대리해 검찰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폭스바겐·아우디 독일 본사와 한국 지사 핵심인물들을 형사고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폭스바겐·아우디 디젤게이트'와 관련해 현재까지 국내에서 서울중앙지법 등에 집단소송을 낸 피해소비자는 총 4432명이며, 추가 원고모집이 계속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들이 지난 2월19일 오후 폭스바겐의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 혐의 등과 관련해 서울 강남구 청담동 폭스바겐코리아 한국법인 본사에서 압수품을 담을 박스를 옮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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