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교육부, 무리한 압박…고발 즉시 철회하라"

조희연 교육감 등 "인사절차 중인데 직무유기? 이해 안돼"

입력 : 2016-05-25 오후 8:17:20
[뉴스토마토 윤다혜기자] 교육부가 2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을 이행하지 않은 교육감 8명을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교육감들은 이를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충남·경남 등 고발을 당한 교육감 8명은 긴급논평을 통해 "이미 수 차례의 교육부 보고를 통해서 인사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인데도 교육부가 직무유기라고 교육감들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교사를 직권면직한다는 것은 이른바 해직에 이르는 것으로, 교육공무원에 대해 법에서 정해진 행정 절차가 요구되기에 이를 따르는 시간 소요가 있음에도, 교육부가 설정한 일방적인 시간을 지났다고 교육감들을 고발하는 것은 누가봐도 무리한 압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결한 이후 전임자들에게 학교로 복귀하도록 촉구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면서 "더 미룰 수 없어 이날 오후 4시10분쯤 서울·충남·경남·충북·부산·강원·전북·광주 등 교육감 8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미복귀 전임자 35명 가운데 현재까지 대구·경북·울산·대전·경기·전남 등에서 14명이 직권면직 됐다. 나머지 21명 중 19명은 징계위원회 의결 절차까지 끝났으며 일부는 교육감의 최종 결재만 남겨두고 있다. 2명에 대한 서울, 광주교육청은 아직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왼쪽부터),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사태 관련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스1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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