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시도교육감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철회해야"

교육부 "내일 중 직권면직 불이행 교육감 고발"

입력 : 2016-05-24 오후 1:40:14
[뉴스토마토 윤다혜기자] 대구·경북·울산·대전을 제외한 13개 시도교육감들이 미복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교육부의 직권면직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조희연 서울 교육감, 장휘국 광주 교육감, 민병희 강원 교육감 등 13개 시도교육감들은 24일 성명을 발표하고 "전교조의 법외 노조화와 이로 인한 미복귀 전임자들의 직권면직 사태는 반시대적이고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전적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교육감들은 "정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미복귀 전임자들에 대해 직권면직이라는 극단의 조치를 교육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며 정부가 6만여명의 조합원을 가진 전교조를 교육발전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전교조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교육감의 권한 내에서 협력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며 "직권면직된 전임자가 발생할 경우 이들의 복직은 물론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회복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시도교육청에서 진행 중인 미복귀 전임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는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이번 성명이 교육감 최종 결재 거부 등의 방식으로 정부의 직권면직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직권면직 수용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이밖에도 국회에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조희연 서울교육감, 김병우 충북교육감, 김석준 부산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이청연 인천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 장만채 전남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이석문 제주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 등 13명의 교육감들이 참여했다. 대구·울산·대전·경북교육감은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노조 전임자 학교 복귀를 명령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35명을 직권면직하라고 각 교육청에 지시한 바 있다. 
 
35명 가운데 현재까지 대구·경북·울산·대전·서울 등에서 7명이 직권 면직됐고, 나머지 28명 중 25명은 징계위 의결 절차까지 끝났다. 교육감의 최종 결재만 남겨두고 있는 것이다. 서울·전남·경남 등 3명은 징계위 의결이 진행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르면 25일 중 직권면직을 이행하지 않은 교육감들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왼쪽부터),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사태 관련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스1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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