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다혜기자] 정부가 올해 교원성과급 확대를 추진 중인 가운데 3만명이 넘는 교직원과 공무원이 성과급제 폐지를 위한 공동 선언에 나섰다. 그러나 교육부는 "열심히 한 교원들을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차별"이라며 교원성과급 확대 추진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앞으로 교육계의 혼란과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급제가 행정·교육의 공공성을 파괴한다"며 성과급제 폐지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공개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공무원과 교사에게 성과주의가 확대되면 민주사회가 요구하는 주요 덕목인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성과 평가를 빙자한 맹목적 충성만 강요된다"며 "이는 정부 스스로 공공성을 파괴하고, 공직사회를 서열화해 공무원·교사노동자의 목에 굴종의 사슬을 덧씌우겠다는 정권의 공무원·교사 길들이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과급제로 100만 공무원·교사를 등급 매겨 서열화를 조장하는 것은 공무원·교직사회에서 교육과 행정업무가 성과중심으로 편재돼 결국 동료 사이 소통과 협력, 신뢰가 사라지고 행정과 교육의 공공성 파괴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경쟁과 성과만을 강요하는 성과급제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과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차등성과급 균등 분배 투쟁을 포함해 성과급제 폐지를 위해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싸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관계자도 "성과급제가 교원의 교육활동을 객관화, 수량화할 수 없는 본질적 한계를 끊임없이 노출하며 논란만 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가지표를 개선하지 않고 차등지급률의 확대로만 방향을 잡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교육부에 지급비율과 평가지표 등 합리적 성과급 제도 개선을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들의 성과가 다 따르기 때문에 열심히 한 교사들에게 동일하게 평가를 하는 것이 오히려 차별"이라며 "성과급제도는 2001년부터 도입됐고 정부는 교원성과급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2일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성과급) 지급지침을 최근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냈다.
교육부에 따르면 성과급은 1년간 교사들 성과에 따라 S, A, B의 3등급으로 나눠 지급한다. 상대평가 방식으로 최고 등급인 S등급은 30%, A등급은 40%, 나머지는 B등급을 받는다. 이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금액의 비율(차등지급률)은 기존 최소 50%에서 70%로 확대된다. 따라서 올해 근무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은 교사는 442만원선, 최저등급을 받은 교사는 274만원선으로 상여금의 차이가 168만원에 이르게 된다.
성과급 평가 지표는 4가지로 수업지도와 생활지도, 담당업무와 전문성 개발 등이다. 교원단체들은 성과급 평가 기준도 문제삼고 있다. 수업시간 수나 수업공개 횟수, 학생이나 학부모 상담 실적과 담임 여부, 수상 실적 등이 포함되지만 대부분 양적인 평가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양적, 질적 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가 다양하다. 담임을 한 교원들에 대한 조항도 있고 직무곤란도에 대한 고려사항도 있다"며 "수업 일수가 많은 교사나 담임 등 어려운 업무를 맡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 성과급제는 고생하는 교원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학부모들은 교원성과급 제도가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최은순 회장은 "성과급제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길들이기와 노동력 착취의 표본"이라며 "교사로서 자긍심을 높여줘서 자발적으로 아이들과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교사간의 경쟁을 이용한 '수동적 길들이기'는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성과급제 폐지를 위한 공무원·교사 공동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한 변성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성과급제 폐지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