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해외계좌 잔액의 합이 지난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다음달 30일까지 홈텍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1일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을 맞아 이 같이 안내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탈세를 차단하고 역외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된 제도다. 신고인원은 2011년 525명(11조5000억원)에서 2012년 652명(18조6000억원), 2013년 678명(22조8000억원), 2014년 774명(24조3000억원), 2015년 826명(36조9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미신고 및 과소신고 과태료가 ‘최대 10%’에서 ‘최대 20%’로 인상됐다. 자금출처 소명요구 불응이나 거짓소명 시 과태료도 마찬가지로 최대 20%로 인상됐다. 따라서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그 금액 출처도 소명하지 못하면 최대 4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까지 미신고로 적발된 건수는 256건, 부과된 과태료는 507억원에 이른다.
이 밖에 미신고 및 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국세청은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금을 추징할 뿐 아니라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및 형사고발 등을 실시해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따라서 해외금융계좌 보유자들은 자진신고가 최선의 대안이라는 인식을 갖고 본인이 신고대상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성실하게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외계좌 잔액의 합이 지난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다음달 30일까지 홈텍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