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다혜기자] 교육부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전국 8개 시·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해당 교육감들이 미복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의 직권면직 절차 마지막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교육감들에 대한 무더기 수사 사태는 피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미복귀 전임자 35명 가운데 경북·대구·대전·울산·경기·전남·강원·충북·충남·부산 등 10개 교육청에서 22명을 직권면직했다. 부산지역 교사 1명은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복직 신청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감들이 직권면직 처리를 할 수밖에 없고 각 교육감들의 기간 차이로 보고 있다"며 "직무이행을 한 교육감들에 대한 고발은 취하가 아니라 이행했으므로 무혐의 처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전북, 광주, 경남교육청 등 4곳은 징계위원회나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진행 중이거나 교육감의 최종 결재만 남겨두고 있다. 인천·세종·제주교육청의 경우 애초에 전임자들이 복직해 제외됐다.
서울의 경우 미복귀 전임자 총 9명 가운데 사립교사 2명은 직권면직 완료됐고 사립교사 1명은 이날 이사회에서 직권면직 처분 여부가 결정된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립학교는 교육감이, 사립학교는 학교 이사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공립 교사 6명은 인사위원회는 열렸으나 최종 면직처분이 안 된 상태다.
전북은 징계위원회는 열렸으나 인사위원회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경남은 공립교사 1명은 직권면직이 완료됐고 사립교사 1명에 대한 이사회가 이날 열릴 예정이다.
광주는 지난 27일 징계위원회 3차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전교조 반발로 무산됐으며 인사위원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해고당한 충북지역의 박옥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부당한 징계에 대해 절차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직권면직 처분이 잘못됐는지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겠지만 공무원 신분을 다시 얻긴 어렵다"며 "휴직하고 4개월을 안나와서 면직했는데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직권면직 절차가 마무리에 들어가자 이날 교육부를 시작으로 청와대·고용노동부·대법원을 대상으로 부당해고 규탄 48시간 집중행동을 선포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교육자치의 기본을 훼손하고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해 5월20일까지 전교조 전임자들을 모조리 해고하라고 겁박했다. 전교조 탄압에 혈안이 돼 교사와 학생을 생이별시키는 교육부 장관과 관료들이야말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일삼는 퇴출 대상"이라며 부당해고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박근혜 정권을 향해 직권면직 규탄 투쟁을 전개하고 교원의 노동기본권과 단체행동권을 완전히 보장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을 야당에 촉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구성원들이 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법외노조 탄압 및 부당해고 규탄, 교육부-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1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