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때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비율이 적용돼 삼성그룹 총수 일가가 막대한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30일 고등법원 결정문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삼성물산에 대한 합병가액을 다시 산정하면 6만4126원으로 15%가량 상승한다”며 “이를 토대로 합병가액을 재산정하면 합병 비율이 1:0.40로 상승하고, 삼성물산 소액주주(57.4%)들은 대략 1.7%포인트의 지분 손실을 입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 고등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주식매수청구 가격을 5만7234원으로 산정하고 두 회사 간 합병비율을 1:0.35로 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제 의원은 “반면 이재용 일가는 1.2%포인트의 지분 이득을 취한 것”이라며 “이를 합병 후 재상장가에 기초한 시가총액으로 환산하면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은 5238억원의 손실을, 이건희 일가는 3718억원의 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원의 판단을 기초로 제일모직 합병가액 기산일을 상장일로 조정할 경우 합병 비율이 1:0.57로 상승한다. 제 의원은 “이렇게 되면 삼성물산 소액주주와 국민연금은 각각 1조9192억원, 2130억원의 손실을 봤고 이건희 일가는 1조3621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이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삼성그룹 사옥에서 삼성물산 직원들이 출입문을 오가고 있다.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