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검찰이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받고 있는 최은영(54) 전
한진해운(117930) 회장을 오는 8일 소환한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최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관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지난 4월6일부터, 딸인 조유경·유홍씨는 13일부터 20일까지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96만7927주를 전량 매각하는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진해운은 같은 달 22일 장 마감 후 자율협약을 신청했고, 최 전 회장은 이 과정에서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 10억원 상당을 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검찰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달 11일 최 전 회장의 자택과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 등 7곳~8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그달 24일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실사 기관인 삼일회계법인 관계자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 4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또 검찰은 최 회장이 주식을 매각하기 전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에 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진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을 지난 2일과 3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서울남부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