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세우테크, 무상증자로 권리락 발생"…기준가액 4060원

입력 : 2016-06-13 오후 3:26:24
[뉴스토마토 박기영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3일 세우테크(096690)가 무상증자를 사유로 권리락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기준가는 4060원이다.
 
박기영 기자 parkgiyoung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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