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도로포장공사 장비를 대여하면서 지역을 분할해 영업하는 등 담합행위를 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기술인 도로표면처리 포장공법(PSS 공법) 장비대여사업자들이 2009년부터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분할해 도로포장기계(이동식 아스팔트믹싱플랜트) 대여 영업을 한 인우이엔씨, 대도건설, 진경개발 등 3개 업체의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PSS 공법은 건설기술진흥법상 지정받은 신기술로 글리세린화합물과 수지산을 배합한 활성촉진제와 라텍스가 혼합된 유화아스팔트를 이용한 박층포장공법(Polymer Slurry Seal)이라는 기술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2년 초 표면처리공법의 개발사인 인성산업은 건설기술진흥법상 신기술로 지정받고 이를 대도건설과 진경개발에게 각각 전라도 지역와 경상도 지역에서 독점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하고 경기·충청·강원도 지역은 2004년 경 계열회사인 인우이엔씨를 설립해 영업권을 이전했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거래 지역에서만 영업을 실시하고 지역을 벗어나게 되는 경우 그 지역 업체의 사전승낙 또는 허락을 받아야 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장비대여를 거절하는 방식으로 독점 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신기술 보호기간이 만료된 2009년 이후에도 서로간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동일한 방식을 통해 독점 영업을 계속해 왔으며 이같은 방식으로 2009~2014년까지 각자 지역에서 장비 대여를 100% 독점했다.
도로포장공사 장비를 대여하면서 지역을 분할해 영업하는 등 담합행위를 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사진/뉴시스
실제로 2010년경 전라도 지역소재 국도유지사무소에서 발주한 도로표면처리 공사 입찰에 낙찰 받은 한 중소건설사가 대도건설에 공사장비 대여를 의뢰했지만 하도급액 문제로 협의가 되지 않아 인우이엔씨와 진경개발에게 공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대도건설의 승낙 없이는 공사를 할 수 없다고 거절당해 결국 공사가 무산되고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담합행위를 한 인우이엔씨, 대도건설, 진경개발 등 3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각 1억1700만원, 9200만원, 9300만원 등 총 3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기술 등 법상 보호되는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기간 중의 경쟁제한적 행위를 합의를 통해 계속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신기술, 특허 등 지식재산분야와 관련 된 반경쟁적인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