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 국세청은 지난해 말 결산법인의 신고내역을 분석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자 2900여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국세청은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일감을 준 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줘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신고 대상자에게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직·간접) 정보를 제공했으며, 수혜법인에게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정보를 제공했다.
신고 대상자는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고,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하고,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주주다.
신고 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는 불가능하며, 신고기한 내 증여세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할 때에는 산출세액의 10%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는 무신고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를 대상으로 정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수혜법인의 신고내용은 물론 일감을 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 내용과도 관련이 있어 사후검증 시 관련 법인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고대상자는 이를 유의해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 결산법인의 신고내역을 분석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자 2900여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