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국민연금에 등록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일치하지 않아 보험료를 적게 지급받아온 사례가 30만여 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1일 국민연금공단 기관운영감사 보고서에서 올해 5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30만9825건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에게 징수한 보험료는 총 690억원으로 이 중 99%가 국민연금 초기(1988~2001년) 가입자들이다. 공단 측은 2001년 이전까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자료가 연계되지 않아 인적사항 불일치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이들 가입자 중 5만9298건을 표본으로 뽑아 조사한 결과 25%인 1만4996건은 가입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했거나 이후 변동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동일 인물이 2개 이상의 주민등록번호로 등록·관리돼 보험료를 적게 지급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나머지(75%) 4만4302건은 가입자가 누구인지조차 파악되지 못했다.
감사원은 보험료를 적게 지급받은 사례로 1989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보험료 2921만원을 낸 A씨의 경우 월 33만1000원의 노령연금을 지급받아야 했으나 최근까지 26만2000원만 받아온 것으로 파악했다. 공단이 초기 10년치 보험료를 잘못된 주민등록번호로 관리해왔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에 대해 "가입자 정보 불일치 사례가 5월 당시 30만9000건에 달했으나 현재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25만건을 정리, 5만여 건으로 줄어든 상태"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해외 유가 증권 대여사업을 벌여 현금 담보금 59억7200만달러(약 7조5907억원)을 외국계 투자기관 두 곳에 맡겼으나 4436억원 손실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국민연금이 이 같은 손실액을 누락한 채 지난해 재무제표를 작성, 오히려 166억원(수익률 0.01%)의 투자수익을 올린 것으로 둔갑시켰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