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6~10%대 중금리대출 '사잇돌' 내놓는다

SGI서울보증서 원금 보장…4~7등급 대상 최대 2천만원 한도

입력 : 2016-06-23 오후 3:30:00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9개 주요 은행들이 중신용 서민들을 위한 중금리 대출 '사잇돌'을 다음 달 5일부터 판매한다. 금융권은 이번 상품 출시를 계기로 중신용자의 대출 부담이 줄고 '금리단층'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서울보증보험 및 9개 은행과 함께 보증보험 연계 중금리 상품 출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사잇돌은 오는 7월5일부터 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기업, 국민, 수협, 제주, 전북은행 등 전국 6018개 지점에서 판매된다. 9월 부터는 부산, 대구, 경남, 광주은행 등 지방은행도 추가된다. 오프라인 외에도 신한·우리은행의 경우 앱을 깔면 모바일로도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사잇돌 대출의 출시는 중금리 시장 활성화를 위한 촉매제가 되고,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에게는 은행의 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중금리 대출 경험과 데이터가 축적되어 시장이 확대되면 서민들에게 적정 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면서도 금융 시스템 안정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3월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잇돌은 고금리와 저금리로 양분된 대출 시장 사이에서 중·저 신용자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는 의미로 만들어져 대출금리가 6~10%대다. 성실 상환 거래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 방침에 따라 금리 우대가 주어지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일괄 면제다. 
 
또 사잇돌은 서울보증보험이 원금 전부를 보장하는 방식을 채택해 금융회사의 손실 리스크를 분담하는 구조다. 단 지급 보험금이 보험료를 150% 초과하면 은행이 추가 보험료를 납부한다.
 
대출 대상은 신용평가(CB) 등급 4~7등급 중신용자이지만, 8~10등급도 성실상환자 이거나 안정적인 소득이 있으면 사잇돌을 이용할 수 있다. 단 근로소득자의 경우 재직기간 6개월 이상, 연봉 2000만원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여기서 재직기간은 동일직장 기준이나, 90일 이내에 이직한 자는 전직장의 재직기간도 포함시켜준다.
 
사업자는 1년 이상의 사업소득이 120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1개월 이상 연금 수령자는 연금 액수가 1200만원이 넘어야 사잇돌을 신청할 수 있다.
 
창구 대출 시 필요한 서류로 대출자에 따라 다른데, 급여소득자는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사업소득자는 사업자 등록증과 사업소득증빙 서류를 내야 한다. 연금소득자는 연금 수급권자 확인서와 연금 수령증명서가 필요하다.
 
대출 여부는 서울보증보험이 구축한 '중신용자 전용 신용평가모형'에 의해 결정된다. 대출 신청자의 소득과 여타 금융채무에 따라 대출 한도가 정해지고, 최대 2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빚 상환은 원리금 분할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거치기간을 두고 나중에 몰아서 갚을 수 없다는 말이다. 능력에 맞게 빌리고 꾸준히 갚는 관행을 정착시키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편, 금융위는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해 은행의 서민금융평가에서 중금리 대출 실적을 100점 중 15점 수준으로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오는 9월부터 저축은행권도 보증보험 연계 중금리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저 신용자들이 10%대 안팎의 중금리 시장 부재로 20%대의 고금리 시장을 찾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라며 "중금리 신용대출이 확대되면 중신용자의 이자부담이 경감되고 가계부채의 건전성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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