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사업자, 게시물 함부로 이용 못한다…이용자 권리 보호 강화

공정위, 카카오스토리·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입력 : 2016-06-26 오후 1:52:57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앞으로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주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사업자들이 이용자가 올린 사진, 글, 동영상 등을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4개 SNS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바로 잡았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SNS의 약관은 저작물 이용 허락에 대한 목적과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규정해 상업적 목적 등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SNS 사업자가 게시글, 사진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이용방법과 조건을 이용자와 협의하도록 했으며, 이용자가 게시물 비공개 또는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광고에 이용자의 콘텐츠 등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조항도 시정해 광고 콘텐츠에 사용되는 정보의 범위와 사용 목적을 구체화하고, 이용자가 해당정보의 공개범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이 지난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국내·외 SNS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정위는 또 이용자가 계정을 탈퇴한 후에도 게시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카카오스토리의 조항과 삭제한 게시물을 사업자의 서버에 보유하면서 보유 목적과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페이스북의 조항을 바로잡았다.
 
서비스의 내용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게 한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의 조항, 장기간 미사용자에 대해 사전 고지 없이 계정을 정지하거나 삭제할 수 있게 한 트위터의 조항도 사전에 사용자에게 통지하도록 보완했다.
 
사업자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이용자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게 한 인스타그램의 약관 역시 '사업자에 대한 위험이나 법적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야기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으로 제한 조건을 구체화했다.
 
조사 대상 4개 사업자는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SNS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온라인 서비스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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