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대 사기 주범 조희팔 사망 결론…'공소권 없음' 처분

검찰, 23개월여 동안 수사 결과 강태용 등 총 71명 기소

입력 : 2016-06-28 오후 4:02:23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총 5조원 규모의 금융 다단계 사기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생존 의혹이 제기된 주범 조희팔에 대해 사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대구지검(검사장 전현준)은 조희팔의 생존 여부와 관련해 제기됐던 각종 의혹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와 확인 작업 결과 조희팔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희팔 사망 당시 함께 있었던 내연녀 김모(51)씨 등 가족과 지인 등 14명을 조사한 결과 응급실과 장례식, 화장 등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 모두 사망을 직접 확인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조희팔이 사망한 직후 채취했다면서 제출된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본인의 모발로 확인했고, 장례식을 촬영한 동영상에 대한 대검 과학수사부의 영상감정 결과 위조되지 않았다는 것도 확인했다.
 
중국 골프장에 출입한 조모씨, 중국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조모씨 등 언론에서 동일인으로 지목한 인물은 모두 조희팔과 무관했으며, 당시 진료 병원이 숙소인 호텔과의 거리는 의혹으로 제기된 300㎞가 아닌 500m로 조사됐다.
 
사망의학증명서의 '파출소착장'에 직인이 없어 위조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중국은 타살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도장을 찍고, 조희팔과 같이 병원에서 사망해 타살 혐의가 없으면 찍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2014년 7월 말 수사팀을 구성해 약 23개월 동안 금융다단계 사건을 수사해 왔으며, 현재까지 강태용(54)씨 등 45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총 71명을 기소, 강씨의 부인 장모씨 등 5명을 기소 중지했다.
 
조희팔 등은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7만여명을 상대로 5조715억 원대의 금융 다단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검찰은 강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는 등 총 4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수익 등으로 지급되지 않은 실제 범죄수익금이 약 2900억원인 것을 규명해 이중 총 860억원을 빼돌리고, 총 945억원을 세탁하는 등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희팔의 아들 등 37명을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조희팔 등과 친분을 맺고 관리하면서 수사 중인 사건을 축소·은폐한 사실을 적발해 오모(55) 검찰 서기관, 권모(51) 총경 등 검찰·경찰관 5명을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구명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으나, 실제로는 로비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밝혀진 원로 조직폭력배 조모(76)씨와 종교계 유명 인사의 동생 조모(63)씨 등 2명은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은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현재까지 710억원의 공탁과 10억원의 회수 조치를 진행했고, 범죄수익 횡령 사범의 부동산과 금융계좌 등에 대한 총 청구금액 232억원 상당의 추징보전 조치를 받아뒀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수배자 검거에 주력하고, 추가로 드러나는 범죄도 엄단할 계획"이라며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한 범죄수익 추징·환부 업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7년간의 도피 끝에 중국에서 송환된 4조원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최측근 강태용(54)이 지난해 12월16일 오후 대구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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