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50대 여성을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버린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임모(33)씨와 함께 인터넷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A씨(50·여)에게 저녁을 같이 먹자고 불러내 미리 준비한 렌트카에 태운 뒤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체크카드와 아파트 열쇠를 뺏은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등은 또 A씨의 시신 위에 밀가루와 간장, 퇴비를 뿌린 후 위 비닐천막을 덮고 그 위에 나뭇가지와 돌을 올려놓는 방법으로 사체를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씨를 무기징역, 임씨를 징역 10년씩 각각 선고했으나 2심은 임씨가 범행을 적극 주도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참여한 점을 참작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에 임씨는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지만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다.
대법원 조형물 '정의의 여신상'.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