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당무감사원, 서영교 중징계 결정

징계수위는 윤리심판원서 결정…서 의원 "세비 공익 기탁" 결정

입력 : 2016-06-30 오후 5:18:31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은 30일 가족을 보좌진으로 채용해 논란을 일으킨 서영교 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구체적인 징계 내용은 1주일간의 재심 요청 기간이 지난 뒤 윤리심판원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김조원 당무감사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 의원의 직접 소명과 소명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서 의원 딸의 인턴 경력이 중앙대 로스쿨 입학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중앙대와 서 의원이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그러나 그런 자료를 활용했을 것이라는 세간의 추정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 의원의 논문 표절 의혹은 이화여대와 학회에 의견을 묻기로 했다.
 
당무감사원은 서 의원의 남편을 피감기관 회식자리에 동석시켰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냈다. 다만 김 원장은 “공직자가 피감기관과 회식을 하는 것이 권장할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당무감사원은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는 당규 신설을 당에 촉구하기도 했다. 김 원장은 “더민주는 국회 차원의 입법에도 불구하고 당규 차원에서 친인척을 특별채용하거나 보좌진의 후원금을 받는 것을 엄금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당무감사원은) 직계존비속의 업무와 관련한 상임위에 배정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당에) 촉구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려깊지 못했다. 저의 불찰이었다.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재차 사과했다. 서 의원은 “저로 인해 상처입은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올해 제 세비는 공익적인 부분으로 기탁하겠다는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더민주 당규에 따르면 징계 처분은 최고 수준인 제명(당적 박탈)에서부터 당원자격정지(1개월이상~2년이하), 당직자격정지(1개월이상~2년이하), 당직직위해제, 경고 등 5단계로 돼 있다. 이 가운데 제명과 당원자격 정지 등 징계 경력 보유자는 ‘공직선거 후보자의 부적격 심사 기준’에 해당돼 공천에서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징계에 해당한다.
 
당 일각에서는 서 의원의 자진탈당을 거론하고 있다. 당 지도부가 최근 서 의원을 만나 본인과 당을 위해 자진탈당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기자회견 뒤 자신의 거취에 대해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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