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롯데면세점 입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4일 신영자(74·여)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이날 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신 이사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네이처리퍼블릭 등 다수의 업체가 롯데면세점 또는 롯데백화점에 입점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브로커 한모(58·구속 기소)씨 등으로부터 총 30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다.
이와 함께 명품 유통업체인 비엔에프통상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자신의 딸들을 등기임원으로 올린 후 급여 명목으로 총 40억원 상당을 딸들의 계좌로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 이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오는 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정운호(51·구속 기소)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거액을 받는 등 군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한씨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 이사장과 관련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진행했다.
특히 비엔에프통상 대표이사 이모씨와 롯데면세점 관계자 등을 조사하면서 신 이사장이 네이처리퍼블릭을 입점시키고, 매장 위치도 유리하게 배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지난 1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신 이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한씨 등 여러 관련자와의 대질 심문 등을 거쳐 혐의를 확정해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검찰은 비엔에프통상의 지분 100%를 보유 중인 신 이사장의 장남 장모(48)씨가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으면서도 수년간 배당금 외에 차명 계좌로 약 100억원의 급여를 받은 정황에 대해서는 조사를 더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이날
롯데케미칼(011170) 수사와 관련된 일본롯데물산의 회계자료를 제출받기 위한 일본과의 사법공조 요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압수수색 다음날 롯데케미칼이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해명하자 16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일본롯데물산의 회계자료와 롯데케미칼과의 자금 등 거래 관계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롯데케미칼은 약 2주 가까이 검찰의 요청에 응하지 않은 채 버티다가 같은 달 29일 일본 주주들의 반대 등 이유를 들어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한다는 공식 의견을 전달했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네이처리퍼블릭의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와 관련된 조사를 받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별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