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종합자산관리계좌(CMA)의 투자권유 자격이 없는 직원이 창구 업무를 담당하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한 CMA 점검반이현장점검을 벌인결과 환매조건부채권(RP)형 CMA에 대한 투자권유자격이 없는 직원이 CMA 서비스 계좌 개설 등 창구 업무를 담당하는 사례가 일부 발견됐다.
RP형 CMA는 증권투자상담사, 머니마켓펀드(MMF)형 CMA는 증권펀드투자상담사 자격이 필요하고, 종금형 CMA 등은 증권사 임직원이면 투자권유가 가능하다.
또 광고와 관련해서는 유형별 CMA에 부정확한 표현을 사용하는 등 일부 미흡한 사례가 발견됐으며, 설명의무와 관련해서는 CMA유형별 설명 등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투협은 지난 6월 모두 504건의 CMA광고 가운데 76.2%인 384건의 내용을 수정했다.
또 9월에는 RP형 CMA 편입채권 만기제한과 CMA 규모 대비 현금성 자산 보유비율 제도를 도입했고, CMA 신용카드 광고는 금융투자회사만 가능하다는 내용 등 모집 관련 유의사항을 신설했다.
올 9월말 현재 CMA 잔고는 38조 9000억원, 계좌수는 952만개로 지난해 말 대비 잔고는 9조원(29.6%), 계좌수는 155만개(19.4%) 각각 증가했다.
9월말 현재 RP형 CMA 평균 제시수익률은 3.52%이고, 최고 제시수익률은 5.1%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현장점검 결과 설명의무 등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증권사에 안내하고, 투자권유절차 현실화 등 현장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