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현재의 농협중앙회를 농협연합회로 바꾸고, 농협중앙회의 금융(신용)부문과 농산물유통(경제)부문이 분리돼 별도의 지주회사로 운영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은 중앙회를 3개 부문으로 나눠 독립법인화하는 것이다.
우선 농협중앙회를 농협연합회로 이름을 바꾸고 기능은 교육지원 등 조합과 조합원 지원위주로 한정한다.
농협은행과 농협보험을 분리ㆍ신설, NH증권 등 기존 자회사와 함께 NH금융(농협금융지주회사)에 편입해 금융지주체계로 바꾸고, 중앙회 경제사업중 가공ㆍ유통ㆍ판매 등 경제사업을 자회사화해 NH경제(농협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한다.
◇ 개편후 조직체계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조합과 조합원에게 일정 수익을 환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자회사를 포함한 출자회사의 매출액 또는 영업수익의 1% 범위에서 농협연합회는 상호사용료를 정해 협동조합의 주인인 조합과 조합원에게 환원하도록 했다.
농업경제와 축산경제간 유기적 통합효과를 높이기 위해 연합회내에 축산부문 상임이사를 두고, 향후 상호금융 독립법인화를 위해 상호금융대표 이사가 업무를 담당해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하는 방안도 세웠다.
이밖에도 ▲대표이사체제를 상임이사체제로 전환 ▲사업분리에 따른 세제 감면 등의 근거 마련 ▲조합의 선거운동 방법의 확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사업부문별 전문성이 제고되고 경영평가가 투명해져 수익이 늘어날 것"이라며 "연합회의 정체성 확립으로 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입법예고기간인 오는 28일부터 11월17일까지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올해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pjin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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