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운기자] 모아·대한·인성·키움·페퍼·한국투자 등 6개 저축은행이 대부업법 개정전 고객들까지 법정 최고금리인 연 27.9%로 확대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정 최고금리가 연 34.9%에서 연 27.9%로 7.0%포인트 인하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업계는 지난 3월부터 신규대출 취급시 최고금리를 기존 34.9%에서 27.9%로 인하해 적용했지만 이는 신규 대출 고객만 해당돼왔다.
때문에 지난 3월 대부업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대출 받은 기존 고객들은 만기도래에 의한 기한연장이나 대출상품에 대한 재약정을 진행하지 않는 이상 27.9%보다 높은 금리를 내야만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6개 저축은행들은 고객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최고금리 적용대상을 기존 고객까지 확대한 것이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서민이 조기에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거래자중 대출금리 27.9% 초과자에 대해서도 27.9% 이하로 대출금리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지하고 신청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출금리 인하 대상은 6개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고객 가운데 대출금리가 27.9%를 초과하는 가계신용대출자다.
신청방법은 오는 18일부터 12월까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 서류를 준비하고 대출받은 저축은행 영업점 창구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대출금리 인하를 신청하면 된다.
특히 6개 저축은행은 보다 많은 거래자가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SMS,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한 거래자 개별 안내와 저축은행 홈페이지, 객장 등에 안내문 게시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업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기존 거래자 약 4만명이 대출이자 경감 혜택을 받게될 것으로 보고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서민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서민 맞춤형 중금리 대출상품 개발 등 대출금리 인하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경기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가계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아·대한·인성·키움·페퍼·한국투자 등 6개 저축은행이 대부업법 개정전 고객들까지 27.9%의 대출금리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이정운기자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