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재상고 취하…광복절 특사 기대

유전병에 신장이식 부작용까지…"사람부터 살리고 보자"

입력 : 2016-07-19 오전 10:57:08
[뉴스토마토 이재영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했다. 재상고 취하와 동시에 형이 확정되면서 광복절 특별사면 요건을 충족했다.
 
CJ그룹은 19일 이 회장이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그룹 측은 이 회장의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CJ에 따르면 이 회장은 사지의 근육이 점차 위축·소실돼 마비되어가는 유전병 샤르코 마리 투스(CMT)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현재 걷기, 쓰기, 젓가락질 등 기본적인 일상조차 힘들어하고 있다. 특별한 치료제가 없어 매일 2회 전기자극 치료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미 위축·변형된 손과 발은 원상태로 되돌릴 수 없다. CMT의 진행속도를 늦추기 위해 무중력치료나 수중치료와 같은 특수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의료진의 소견이다.
 
이재현 CJ 회장 CMT 진행 상황. 사진/CJ
 
이 회장은 또 부인으로부터 신장을 이식 받았는데, 유전자형이 전혀 맞지 않는 비혈연간 이식인 데다 2014년 재수감 당시 일시에 신체 밸런스가 무너진 뒤 좀처럼 회복이 되질 않고 있다. 현재 면역억제제를 고용량으로 쓰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간수치 악화, 부신부전증, 입안 궤양, 고혈압 등 부작용도 있다.
 
이 회장은 특히 3년이 넘는 투병과 재판, 부친의 타계, 모친의 병환 등 가족사까지 겹치면서 극심한 심리적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CJ는 “이 같은 상태에서 구속수감 된다면 이 회장은 매우 치명적인 위험에 처할 것”이라며 “기업 총수이기에 앞서 한 인간으로서의 생명권과 치료권을 보장받을 수 있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룹 관계자는 "사람부터 살리고 보자는 절박한 심정을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 20137월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으로 감형됐다. 이후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사투 끝에 파기 환송, 집행유예의 희망을 가졌으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6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252억원을 선고 받았다. 현재 대법원에 재상고한 상태로,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광복절 특별사면 방침을 밝히자 고민 끝에 이날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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