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이용 계좌 무혐의시 재사용 가능해진다

허위 신고시 형사처벌 고지…전화 피해신청시에도 지급정지 종료

입력 : 2016-07-19 오후 3:04:56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은행계좌라도 혐의가 없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해당 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구두로 신고해 놓고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지급정지 조치가 풀려 은행계좌 이용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사항으로는 선의의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에 대한 지급정지가 일부 종료된 내용이 담겼다. 가령, 사기범이 꽃집에 10만원짜리 꽃다발을 주문하고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꽃집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꽃집에서 차액 90만원을 찾아갔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해 꽃집 계좌를 사기이용계좌로 지정하고 모든 금융 거래를 중지시켰다.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꽃집 주인이 사기범에게 이용당한 선의의 피해자란 사실이 증명되면 피해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정상적인 가게 운영이 가능해진 셈이다.
 
◇노인들에게 보이스피싱 전화사기 대응법 설명하는 경찰. 사진/뉴시스
 
허위 피해구제 신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피해구제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임을 명확하게 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구두로 지급정지 취소를 요청하면 15일 만에 지급정지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방안도 추가됐다. 정상적인 계좌가 사기에 이용됐다고 허위신고 되면 신고서를 내야 지급정지가 종료됐는데, 이런 수고를 들이지 않고 편하게 계좌를 살릴 수 있게된 것이다.  
 
보이스피싱 관련 전화번호 이용중지 시 이의신청절차도 규정됐다. 금융감독원장, 경찰청장, 검찰청장이 미래부 장관에게 보이스피싱 관련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시 미래부 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번호 이용중지 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용중지 및 이의신청 절차는 6단계로 나눠졌다. 먼저 경찰청이나 검찰청, 금감원이 보이스피싱 전화번호를 취득하면 미래부 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 중지요청을 한다. 이어 미래부 장관이 통신사업자에게 전화번호 중지명령을 내리면 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전화번호 중지통보를 보내고, 이용자는 중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고 그 후 15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는다.
 
한편, 금융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시행령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오는 7월28일부터 해당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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