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정치권이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현행법상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 연구 및 조사업, 광고업, 의료 및 위생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사회복지업 등 12개 업종은 노동시간 특례업종(제59조)으로서 법정 노동시간 외 초과노동이 가능하다. 또 농·축·수산업과 감시·단속업은 적용 예외업종(제63조)으로서 노동시간 및 휴게시간의 제한이 없다.
이에 정부·여당은 지난해 9월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노동시간 특례업종을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26개로 재분류하되, 이 중 16개 업종을 제외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여당안 논의 과정에서 노동·휴게시간 특례규정을 삭제하고 예외규정을 정비하기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한정애 더민주 의원은 “감시·단속업의 경우 노동시간 제한이 없어 12~24시간 맞교대가 가능하다. 정부·여당이 내놓은 개정안뿐 아니라 예외·특례규정 등 근로기준법 전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오는 정기국회 중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야권이 추진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와 관련, 정부·여당의 ‘노동개혁 분리입법 불가’ 방침을 계속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무·휴게시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업종의 경우 특례·예외규정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 의원은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이고, 파견법은 파견법이다. 정부·여당에서 분리입법을 반대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은 그 자체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지난 5월 19일 춘추관에서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끝난것과 관련해 노동개혁 입법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