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제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시를 보낸 교수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는 교수 C씨가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S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C씨는 학생들에게 불쾌감·심리적 부담감을 줄 수 있는 사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며 "학생들도 단순한 교수 제자 사이의 관계를 넘어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비위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정직 3개월은 징계사유에 비해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C씨는 지난해 4월부터 3개월 동안 제자 K씨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550여건 이상 대화를 나눴다. 주로 자신이 작성한 시를 보내고 의견을 묻기도 했지만 만날 약속을 정하는 등 사적인 대화도 했다.
특히 제일 좋아하는 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꽃을 여성의 엉덩이에 비유한 시를 써서 보내기도 했다. C씨는 "이 시는 너한테 영감을 받았다. 네 이름을 시에서 언급하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다.
K씨는 C씨에게 "메시지 주고받는 게 불편하다. 수업 때에만 봤으면 좋겠다. 사적인 연락을 삼가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C씨는 계속 메지시를 보냈다. K씨 휴대전화 주소록에는 C씨 이름이 아닌 '미친XXXX'라고 돼 있었다. C씨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부적절한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교내 징계위원회는 "C씨가 제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내는 등 교원으로서 품위에 맞지 않는 말과 행동을 했다"면서 지난 2월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