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택시기사가 자신을 고소한 승객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단독 이경린 판사는 택시기사 A씨가 승객 B(여)씨를 상대로 낸 1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4년 A씨는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B씨와 실랑이를 벌였다. 이후 B씨는 A씨가 자신을 성추행하고 상해를 입혔다며 고소했다.
수사기관은 성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상해 혐의로만 약식기소된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상고심까지 간 끝에 무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 이후 A씨는 B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A씨의 손이 B씨의 가슴 쪽을 스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형사재판에서 'A씨가 B씨를 끌어내리기 위해 어깨를 잡았다'고 인정한 점 등을 근거로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이에 A씨는 "B씨의 허위 고소로 8일간 개인택시 영업을 하지 못했으며 수사기관에서 장기간 조사 및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일실수입 및 변호사비용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합쳐 1049만2000원을 배상하라"며 B씨를 상대로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해 사건의 무죄 판결 이유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했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기 때문인 것"이라며 "무죄 판결로서 바로 공소사실 자체가 아예 없었던 일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무고죄 사건도 무혐의로 종결됐다"며 "B씨의 고소가 A씨에게 범죄 혐의가 없음을 B씨가 잘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씨의 고소로 A씨가 수사기관 및 형사재판에 소추되는 고초를 겪은 끝에 무혐의, 무죄 판결을 받게 됐더라도 이를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