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기종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환경부 주최 청문회를 통해 인증서류 조작은 실무적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늑장 대응 탓에 인증 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 할 전망이다.
폭스바겐의 이런 입장은 그동안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 같은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던 입장에서 크게 바뀌었다. 정부와의 갈등을 줄이고 소비자들의 부정적 여론도 달래려는 입장 변화로 풀이된다.
25일 김정수 교통환경연구소장은 인천 서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열린 환경부 주최 비공개 청문회 뒤 기자들과 만나 "아우디폭스바겐측이 배출가스는 문제가 없고 서류에 부분에 실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행정처분에 대해 선처를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폭스바겐 입장에 정부는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김 소장은 "폭스바겐이 이번 사태가 단순 실수 등에 비롯됐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가 인증제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내포돼있다고 판단한다"며 "때문에 관련 법에서 충분히 행정처분이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 대표(오른쪽)와 정재균 부사장이 25일 인천 서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배기가스 시험성적서 조작 청문회를 마치고 생각에 잠겨있다.
환경부는 이날 청문회 내용을 토대로 인증취소와 관련된 최종 결론을 오는 29일 내놓을 예정이다. 아우디폭스바겐이 향후 행정처분이 확정된 차량의 국내 판매 재개를 원할 경우, 재인증 절차를 밟거나 행정처분 무효 소송 등을 통해 가능하다. 하지만 이미 일련의 사태를 통해 바닥난 신뢰도를 비롯해 연루된 차종이 많아 단시간 내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소장은 "폭스바겐이 재인증을 시도한다면 서류검토 뿐만 아니라 시험을 통해 적법 여부에 대해 자세히 확인한 후 인증을 낼 계획"이라며 "현행 인증 시 절차가 문제가 없는 서류가 제출되면 2주안에도 인증이 가능하지만 이번 아우디폭스바겐 사태의 경우 단종모델을 제외하고도 20여개 차종이 해당되는 만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네티즌 박모씨는 "정부의 행정처분을 일주일도 남겨두지 않고 이제와서 실수라고 변명을 늘어놓는 것은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며 "정부의 응당한 조치로 다시는 소비자를 속이는 꼼수를 부리지 못하게 못박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