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모든 입주자에 대해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 등 총자산과 자동차가액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을 합친 모든 자산이 1억5900만원을 넘을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 및 재계약을 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7일부터 입법예고(40일간)와 행정예고(20일간)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 유형별 소득기준 강화되고 취약계층에는 우선 입주 기회 부여 등 일반 입주자 보다 완화된 소득기준이 적용된다.
우선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모든 입주자에 대해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 반영) 등을 포함한 총자산과 자동차가액 기준을 적용한다.
현재는 입주자의 자산에 대해 부동산가액과 자동차가액만 제한하고 있으며, 일부 입주자 유형(장애인, 탈북자 등)은 자산에 관계없이 입주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은 총자산 1억5900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총자산 2억19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하며, 총자산과 별도로 자동차 기준도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행복주택은 입주 계층별 특성에 따라 차등화해 신혼부부·고령자·산단근로자는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개인 단위로 입주하는 대학생·사회초년생은 총자산이 각각 7500만원, 1억87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입주 가능하다.
자동차의 경우 사회초년생·신혼부부는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대학생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영구임대주택 1순위 입주자 중 현재 소득기준이 없는 장애인·탈북자 등과 기초수급자 수준으로 소득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던 국가유공자에 대해 일반 입주자보다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매입·전세임대주택 2순위 입주자 중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장애인 가구는 1순위로 상향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재계약기준도 일부 조정된다.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 입주자가 재계약시에는 소득이 입주자격 기준액의 1.5배 이하이고, 자산은 입주자격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 입주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소득 또는 자산이 재계약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행복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 재계약 시 소득기준을 20% 완화해주는 규정도 형평성을 고려해 없애고, 입주 시 소득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입주자가 타인명의의 고가차량을 등록·사용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운영·관리 체계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자가 3만명이 넘고 평균 대기기간도 2년에 가까운 실정을 고려할 때, 공공임대주택을 보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주거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계속 확대해나가는 한편,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이 주거비 부담이 큰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시 적용되는 소득·자산 기준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와 행정예고에 들어간다. 지난해 10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송파구 삼전지구 행복주택 전경. 사진/뉴시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