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환경부가 옥틸이소티아졸론(OIT)이 함유된 공기청정기와 차량용 에어컨 향균필터의 위험성이 높지 않고 기기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자주 환기시킬경우 위험성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언론에 보도된 제품과 필터제조사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확인 결과, OIT 함유량이 높은 공기청정기 필터 4종과 차량용 필터 3종을 선정해 초기 위해성 평가를 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OIT는 미국에서는 면역독성물질로, EU 분류기준에서는 피부 부식성·과민성 물질로 분류 한다.
환경부는 90일 반복흡입독성실험에 의한 무영향관찰농도(NOAEL)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의 흡입독성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CMIT와 MIT는 가습기 살균제로 쓰였던 유독 물질이다.
환경부는 OIT 방출실험을 위해 공기청정기는 대형챔버(26㎥) 내 2대를 설치하고 최대 풍량으로 5일간, 차량용 에어컨은 중형 자동차(1600cc)내 에어컨 필터를 장착한 후 최대 풍량으로 8시간 가동했다.
대형챔버와 실제 자동차 내부의 공기를 포집해 농도를 측정한 결과 필터내 OIT 함량 변화는 크게 나타났지만, 체임버 및 차량내 OIT의 농도는 낮았다.
환경부에 따르면 필터 사용전·후 함량비교에서 공기청정기 필터에서는 25~46%, 차량용 에어컨 필터에서는 26~76% 까지 OIT가 감소했다.
하지만 공기청정기의 챔버내 OIT 농도는 0.0004~0.0011mg/㎥, 자동차 내 OIT 농도는 정량한계 이하로 분석됐다.
공기청정기와 차량의 정량한계는 각각 0.0001∼0.0004mg/㎥, 0.0012~0.0047mg/㎥다.
최악의 조건에서 필터 내 OIT 함량 저감 결과를 이용한 초기 위해성 평가는 일부 위해 우려가 있었지만, 챔버 및 자동차 내 공기 중 OIT 농도를 적용한 초기 위해성 평가 결과는 위해 정도가 낮게 평가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기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자주 환기할 경우 위해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전예방적 조치로 OIT 함유 필터 회수를 권고했으며, 전문가의 심도 있는 위해성 평가로 안정성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옥틸이소티아졸론(OIT) 사용된 공기청정기와 차량용 에어컨 향균필터의 위해도가 높지 않고 기기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자주 환기시킬경우 위해성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사진/뉴스1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