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배기가스·소음 등 시험성적 서류 조작과 관련해 다음달 2일 행정처분이 확정되는 가운데 사상 최대 과징금이 부과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환경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폭스바겐 사태와 관련한 배경브리핑에서 아우디폭스바게 코리아가 배기가스·소음 등 시험성적 서류를 조작해 국내 인증을 받아 차량을 판매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소명을 철저히 검증해 8월2일 행정처분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폭스바겐이 환경부의 행정처분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받아들일 확률이 높지만 승소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만약 폭스바겐이 본 소송 전까지 차량을 판매할 경우 정부가 승소하면 판매액에 대해 28일 이후 시행되는 과징금 상학액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28일 시행되는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은 인증 기준을 어긴 업체에 대해 차종당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사상 최대 과징금 부과가 예상된다. 현행 기준은 최대 10억원이다.
앞서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차량 79개 모델에 대해 인증취소와 판매금지 결정을 예고했다. 이어 25일에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비공개 청문회를 열어 폭스바겐 측의 소명을 들었다.
홍 과장은 이와 관련해 "폭스바겐 측이 단순 서류 실수라고 주장했으며 소명을 철저히 검증해서 8월 2일 최종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류 조작 논란은 폭스바겐측이 독일에서 판매하는 차종과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차종이 달라서 촉발된 것이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독일 판매 차종은 인증을 받았지만, 한국에 들여온 차종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없는 상황에서 조작으로 이를 해결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홍 과장은 "다음달 2일 행정처분이 확정돼도 부품의 문제가 아닌 서류 조작만 발견됐기 때문에 이미 판매된 차량에 대한 리콜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청문회에 앞서 폭스바겐은 환경부가 인증취소·판매금지 등 행정처분을 예고한 79개 모델에 대해 매매 및 신차 등록을 중단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과징금 폭탄을 피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과장은 "폭스바겐이 인증을 다시 신청할 경우 법 테두리 내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서류 검사 외에 3% 정도 실제 확인하는 검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배기가스·소음 등 시험성적 서류 조작과 관련해 다음달 2일 행정처분이 확정되는 가운데 사상 최대 과징금이 부과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