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청년층이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 소득확인이 강화되고 대출 전에 연대보증의 위험과 법적 효력에 대한 사전고지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대부업자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 개선'에 대해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대형 대부업자들이 연대보증 폐지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등 연대보증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업체 수가 확대되고 있지만, 일부 대부업자는 채권확보 및 채권회수의 편리성을 고려해 여전히 20대 청년층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있다.
문제는 청년층은 연대보증의 위험과 법적 효력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금감원이 10개 대부업체를 점검한 결과 청년층의 연대보증에 의한 대출 건수가 전체 연대보증 대출 건수 대비 27.1%에 달했다.
◇임민택 금감원 국장이 8월1일 대부업자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개선한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금감원
이에 금감원은 연대 보증부 대출 취급 시 보증인이 20대 청년층일 경우 연대보증의 위험 및 법적 효력에 대해 대출취급 전 사전고지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한 20대 청년층에 대한 무분별한 연대보증을 예방하기 위해 연대보증인에 대한 소득확인도 강화한다.
앞으로는 대부이용자가 계약 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원금 만기상환방식 등에 일괄적용하던 장기계약(5년) 체결 관행이 개선된다.
5년 이상 장기계약은 2015년 상반기 41.4%에서 2015년 말 53.5%로 늘어났으며 올해 3월18일 기준으로는 66.1%를 기록했다. 특히 일부 대부업자는 계약 기간이 다양한 원리금균등상환방식과는 달리 원금 만기상환방식 등에 대해 계약 기간을 5년으로 일괄 적용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불합리한 채권추심 관행도 개선된다. 현재 일부 매입추심업자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소멸시효를 부활시킴으로써 과도한 채무부담 유발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매입추심업자가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한 소멸시효 부활행위를 중단토록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향후 검사 시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도한 채권추심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해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준수에 대한 자율적 동의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가이드라인 미동의 업체의 경우 채권추심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채권 매입 시 대부계약서 등 채권원인서류 확인이 강화된다.
임민택 금융감독원 국장은 "연대보증의 위험 및 법적 효력에 대한 안내와 소득확인을 강화함에 따라 무분별한 보증 입보 및 보증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대부이용자의 계약 기간 선택이 다양화되고 무분별한 채권추심 예방과 대부이용자의 채무액 확인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