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출가스 조작' 박동훈 사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 2016-08-02 오전 7:49:36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동훈(64)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이 구속을 면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박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내지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사장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2013년까지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위반한 차량을 대량 수입하고, 변경 인증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을 수입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배출가스·소음·연비 등 각종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후 이를 인증기관에 제출해 인증서를 발급받는 등 변조한 사문서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사문서변조·위계공무집행방해)도 있다.
 
박동훈(현 르노삼성자동차 사장) 폭스바겐코리아 전 사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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