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첫 걸음 떼자마자, 법적분쟁 위기

보건복지부 직권취소 예고에 서울시 “법적대응” 유감 표해

입력 : 2016-08-03 오후 5:48:23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사업(이하 청년수당) 첫 발을 떼자마자, 보건복지부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직권취소 처분을 예고하면서 향후 법적분쟁까지 번질 기세다.
 
시는 3일 청년수당 신청자 6309명 가운데 최종 대상자 3000명을 선정하고, 이 중 약정서 동의를 마친 2831명에게 활동지원금을 3일 지급했다. 또 향후 신원조회와 약정서 동의를 받아 나머지 대상자 169명에게도 추가 지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복지부는 청년수당 사업을 중지하라며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시행하기에 앞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조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복지부가 ‘부동의’ 결정을 내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시가 오는 4일 오전 9시까지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청년수당 취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그러나 시는 이날 대법원 제소 방침과 함께 복지부 직권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결국 법정에서 당부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시는 복지부로부터 직권취소를 통보받게 되면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직권취소 처분에 대한 적법성을 문제 삼아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낼 수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직권취소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함께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가 소송과 가처분신청을 대법원에 제기하더라도 복지부의 직권취소처분 효력은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청년수당사업은 중단된다. 그러나 대법원이 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복지부의 직권취소처분 효력은 중단되고 청년수당 사업은 계속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물론 최종적인 결과는 직권취소처분의 정당성을 따지는 본안소송에서 결정된다.
 
이런 상황 때문에 당분간 청년수당 대상자를 비롯한 시민들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복지부가 이날 브리핑에서 이미 지급된 청년수당 50만원 또한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고 시에 환수요청하겠다는 방침까지 밝히면서 활동지원금을 지급받은 청년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시는 직권취소는 물론 법적분쟁이 이어지더라도 청년 당사자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효관 시 혁신기획관은 “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협의 절차를 성실히 이행했고 변경·보완요구도 이미 반영해 수정했다”며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정한대로 사회보장위원회에 조정 안건을 상정하지도 않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정석윤 시 법률지원담당관도 “직권취소 이전에 지급된 부분에 대해선 예산집행이나 법리적 근거는 분명하다”며 “직권취소를 강행할 경우 청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미리 마련한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의 시정명령이 발표된 3일 오후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이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서울시에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용훈 기자
 
조용훈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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