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수기자] 롯데홈쇼핑은 5일 법원에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6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6월 임시이사회를 열어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결의하고, 소송 접수와 소송 시점 등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한 바 있다.
소송 결정 이후 롯데그룹에 대한 당국의 압수수색 등으로 소장 접수시점을 미뤄오다 최근 법적대응을 요구하는 협력업체들의 시위가 연이어 열리는 등 압박이 지속된데다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소장 접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이날 오후 2시께 행정소송을 접수하고 "560여개 중소협력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며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미래부는 지난 5월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했다는 등의 이유로 다음달 28일부터 6개월간 프라임타임(오전·오후 8~11시, 매일 6시간)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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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수 기자 ohmytru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