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롯데홈쇼핑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강현구(56) 롯데홈쇼핑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이날 강 대표에 대해 방송법 위반·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대표는 지난해 4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허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홈쇼핑 사업을 재승인받고, 9억원대 횡령과 80억원대 배임 혐의다.
일부 직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직원의 급여를 올리는 방법과 상품권 할인판매를 뜻하는 속칭 '상품권깡' 등의 수법을 이용해 부외 자금이 조성된 정황을 확인했다.
강 대표는 지난해 1월부터 3대의 대포폰을 사용한 것을 포함해 일부 임원과 함께 로비용으로 의심되는 총 9대의 대포폰을 나눠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2일과 13일 강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으며, 이날 로비 자금의 조성 경위와 사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롯데그룹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면서 그룹 정책본부와 롯데홈쇼핑 등 총 17곳을 압수수색했으며, 같은 달 22일 롯데홈쇼핑으로부터 사업 재승인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앞서 감사원은 롯데홈쇼핑이 미래부의 재승인을 받을 당시 전·현직 임원의 범죄 혐의가 기재된 2차 사업계획서를 누락하는 등 문제를 적발하고, 올해 3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이 '비자금 조성'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들으며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