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내년부터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과 대형건물 등은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오는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비중을 41%로 끌어올리기 위해 오는 2012년까지 신규 원전 부지 2~3개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현행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내년 상반기 관련 법 개정과 실행계획을 마련해 2012년까지 공급의무화제도(RPS)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5일 제6차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정운찬 국무총리·김형국 서울대 명예교수)를 열고 에너지목표관리제 도입과 청정에너지 확대 등 국가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같은 내용의 주요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 온실가스 감축 달성..에너지 목표관리제 전격 추진
계획에 따르면 연간 에너지소비량이 50만 석유환산톤(TOE)이상인 46개 사업장은 내년부터 에너지목표관리제를 도입해 시행한다.
5만 TOE이상의 222개 사업장과 공공기관, 1만 TOE이상인 대형건물 등은 오는 2011년, 2만 TOE이상의 423개 사업장은 2012년부터 각각 목표관리제를 적용받게 된다.
정부합동청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등 정부소유 건물은 내년부터 관리제가 적용된다.
100대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보유한 대형 물류기업들은 내년부터 자발적 형태로 목표관리제를 도입, 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의 생산량과 투자계획 등을 반영해 발전소나 성장성이 높거나 생산량 예측이 곤란한 산업에 대해서는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효율지표인 단위생산량 당 소비되는 에너지 양인 에너지원 단위를 목표로 관리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기업의 목표달성 여부는 관리제 적용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에너지 사용실적을 외부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판단하고 목표에 달성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패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단, 에너지절약과 관련한 융자사업과 기술교류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지경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 국내적 감축 달성을 이룩할 수 있는 목표관리제를 본격 시행하는 것"이라며 "에너지 연소와 산업공정 대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달 5일부터 부터 연간 2만 TOE 이상의 사업장 10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되고 시법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금지원과 표준화사업, 기술교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녹색성장 박차
정부는 또 오는 2030년 원전설비 비중을 현행24%에서 41%로 높이기 위해 11개의 원전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확보된 부지(원전 6기 수용)외에 5기를 수용할 신규 부지 마련을 오는 2012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신규 원전 건설(원전 1기당 최대 4조원)을 위해 소요되는 37억4000만원의 재원은 연간 5조원에 불과한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자체 재원만으론 부족해 국내외 자금 조달원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도매전기요금 체계의 합리적 조정과 민간참여를 통해 마련키로 했다.
독자적인 원전수출 능력확보를 위해 2012년까지 미자립 기술을 개발하고 순수 한국형 원전(APR+)개발을 당초 계획인 2015년보다 3년 앞당긴 2012년에 완료하기로 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스마트그리드는 오는 2030년까지 국가단위로 확대 구축하기 위해 신재생발전의 전력망 연계와 에너지저장, 전력망 정보기술(IT), 보안 등기술개발 계획수립을 올해 안에 마무리 할 계획이다.
전력과 IT, 가전 등 이종기술간 상호호환을 위한 표준화 가이드 라인도 내년까지 마련키로 했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를 원가기반 요금체계로 전환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전기요금제의 개편을 추진하고 신재생 에너지 등을 고려한 전력수급 계획도 마련된다.
지경부는 "녹색성장의 기반이 되는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과 청정 에너지 보급, 전력체계 개편 등을 통해 세계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원조달과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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