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영준기자] 오는 9월부터 새롭게 스마트폰을 구매할 경우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 외에도 20% 요금할인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정부과천정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20% 요금할인 활성화와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 뿐만 아니라 20% 요금할인의 혜택사항을 함께 공시·게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지원금 공시와 함께 도입된 20% 요금할인은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의 하나로 관심이 높은 정책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소비자가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한편, 단말기 공시지원금과 20% 요금할인액을 비교할 수 있는 이용계약 표준안내서도 시행했다.
오는 9월부터 새롭게 스마트폰을 구매할 경우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 외에도 20% 요금할인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된다.사진/뉴스1
하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공시지원금에 비해 20% 요금할인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최근 출시됐거나 출시를 앞둔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공시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20%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오는 19일 국내에 공식 출시를 예정하고 있는
삼성전자(005930)의 갤럭시노트7은 10만원대 요금제를 기준으로
LG유플러스(032640)를 선택하면 공시지원금 26만4000원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5만원대 요금제 역시 15만8000원의 공시지원금을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 요금할인을 선택하면 2년 동안 10만원대 요금제 52만8000원, 5만원대 요금제 31만6272원을 아낄 수 있다. 공시지원금보다 20%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것이 약 2배의 통신비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방통위는 앞서 진행한 정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이동통신사업자와 유통점의 공시·게시 내용에 출고가·지원금·판매가 등 외에 20% 요금할인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마련된 고시 일부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9월 중 관보 게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